
가족끼리 생활비를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금액과 용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생활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1. 생활비 이체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생활 유지나 교육 목적에 사용되고 즉시 소비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2. 비과세 인정 사례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기숙사비부모의 병원비, 약값, 요양원 비용매달 식비·공과금·교통비 등 즉시 쓰는 생활비결혼식·장례식 등 일시적인 사회 행사 비용3. 과세 가능 사례생활비 명목 송금이지만,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사회 통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