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끼리 생활비를 주고받는 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금액과 용도에 따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생활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스란히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1. 생활비 이체의 증여세 비과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생활 유지나 교육 목적에 사용되고 즉시 소비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인정 사례
- 자녀의 학원비, 등록금, 기숙사비
- 부모의 병원비, 약값, 요양원 비용
- 매달 식비·공과금·교통비 등 즉시 쓰는 생활비
- 결혼식·장례식 등 일시적인 사회 행사 비용
3. 과세 가능 사례
- 생활비 명목 송금이지만, 예금·주식·부동산 구입에 사용
- 사회 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장기간 송금
- 용도 입증 불가 (송금 기록만 있고 지출 증빙 없음)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500만 원을 2년간 송금 → 전액 적금 → 증여세 부과 가능 반면, 동일 금액이라도 생활비로 전액 소비하고 증빙 가능하면 비과세
4. 증여세 계산과 기본공제
-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 그 이상은 누진세율(10%~50%) 적용
- 증여세 계산기: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5. 세무조사 대비 안전 송금 팁
- 송금 메모에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구체 표기
- 증빙자료 보관: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카드내역
- 금액 조절: 사회 통념상 과하지 않게
- 저축·투자 사용 금지: 자산 취득 시 증여세 과세 가능
6. 결론
가족 간 생활비 이체는 바로 쓰는 돈, 용도 입증 가능, 금액 과하지 않음 세 가지를 지키면 증여세 걱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조건을 벗어나면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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