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 밖 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이 글은 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한계와 과제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미인가 대안학교와 교육청의 관계한국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으로 ‘학교’라는 명칭을 쓰지만, 초·중등교육법상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법적 학력 인증을 제공하지 못하며,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이들 학교가 제도권 밖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에, 일정 수준의 안전성과 학습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인가 학교처럼 교원 자격이나 교과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는 만큼, 감독 방식은 ‘관리’와 ‘지원’의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다. 교육청은 주로 학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