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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타기 전 알아야 할 사항, 안전규정

memopink 2025. 10. 28. 23:06

 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잦아 2025년부터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여부, 탑승 금지 연령, 벌금 기준 등 새로운 킥보드 안전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동 킥보드 관련 최신 법규 개요

2025년 현재,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를 타는 순간부터는 **운전면허·안전장비·음주 단속·신호 준수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2. 2025년 강화된 킥보드 안전규정

  •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 2인 탑승 금지 → 벌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0만 원 벌금
  • 야간 운전 시 전조등·후미등 필수
  • 인도 주행 금지 →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

3. 헬멧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기준

2025년부터 모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 안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의 70% 이상이 머리·얼굴 부상으로 이어지므로, **헬멧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칙**입니다.

4. 면허 및 연령 제한 규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만 13세 이상*부터만 취득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생,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만큼, 부모님들도 반드시 자녀 면허 여부와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벌금·범칙금 기준 정리

위반 항목 벌금 / 범칙금
헬멧 미착용 2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2인 탑승 10만 원
음주 운전 10만 원
신호 위반 3만 원
인도 주행 3만 원

6. 안전하게 타기 위한 수칙

  • 항상 헬멧, 무릎·팔 보호대 착용
  • 야간에는 반사띠 착용, 조명 점검
  • 비 오는 날,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 감속
  •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선 가장자리를 이용

7. 자주 묻는 Q&A

Q1.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왜 안 되나요?
A1. 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차량’으로 분류되어 인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Q2. 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증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A2. 네, 경찰 단속 시 면허 미소지자는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킥보드 공유 서비스(씽씽, 라임 등)도 헬멧 필수인가요?
A3. 네. 공유 킥보드도 동일하게 헬멧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는 이용 전 ‘안전 수칙 고지’ 의무가 있어요.

Q4. 킥보드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4. 개인 킥보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모르면 범칙금과 사고 위험이 뒤따릅니다. 2025년 강화된 안전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헬멧 착용 + 면허 소지 + 안전운전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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