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이 잦아 2025년부터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헬멧 착용 의무, 운전면허 필요 여부, 탑승 금지 연령, 벌금 기준 등 새로운 킥보드 안전규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 1. 전동 킥보드 관련 최신 법규 개요
- 2. 2025년 강화된 킥보드 안전규정
- 3. 헬멧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기준
- 4. 면허 및 연령 제한 규정
- 5. 벌금·범칙금 기준 정리
- 6. 안전하게 타기 위한 수칙
- 7. 자주 묻는 Q&A
1. 전동 킥보드 관련 최신 법규 개요
2025년 현재,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로 분류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와 동일하게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운송수단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킥보드를 타는 순간부터는 **운전면허·안전장비·음주 단속·신호 준수 의무**가 모두 적용됩니다.
2. 2025년 강화된 킥보드 안전규정
- 만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보호자 과태료 부과
- 2인 탑승 금지 → 벌금 10만 원
- 음주운전 금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0만 원 벌금
- 야간 운전 시 전조등·후미등 필수
- 인도 주행 금지 → 반드시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가장자리 이용
3. 헬멧 착용 의무화 및 단속 기준
2025년부터 모든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헬멧 착용이 의무**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공유 킥보드 업체는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 안내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의 70% 이상이 머리·얼굴 부상으로 이어지므로, **헬멧 착용은 생명과 직결된 안전 수칙**입니다.
4. 면허 및 연령 제한 규정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단, *만 13세 이상*부터만 취득 가능하며,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학생, 청소년 이용자가 많은 만큼, 부모님들도 반드시 자녀 면허 여부와 안전 장비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5. 벌금·범칙금 기준 정리
| 위반 항목 | 벌금 / 범칙금 |
|---|---|
| 헬멧 미착용 | 2만 원 |
| 무면허 운전 | 10만 원 |
| 2인 탑승 | 10만 원 |
| 음주 운전 | 10만 원 |
| 신호 위반 | 3만 원 |
| 인도 주행 | 3만 원 |
6. 안전하게 타기 위한 수칙
- 항상 헬멧, 무릎·팔 보호대 착용
- 야간에는 반사띠 착용, 조명 점검
- 비 오는 날, 젖은 노면에서는 속도 감속
- 보행자 우선 원칙 준수
- 도로에서는 반드시 차선 가장자리를 이용
7. 자주 묻는 Q&A
Q1. 킥보드를 인도에서 타면 왜 안 되나요?
A1. 킥보드는 자전거와 같은 ‘차량’으로 분류되어 인도 통행이 금지됩니다.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Q2. 전동 킥보드 탈 때 면허증 꼭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A2. 네, 경찰 단속 시 면허 미소지자는 무면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3. 킥보드 공유 서비스(씽씽, 라임 등)도 헬멧 필수인가요?
A3. 네. 공유 킥보드도 동일하게 헬멧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업체는 이용 전 ‘안전 수칙 고지’ 의무가 있어요.
Q4. 킥보드 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4. 개인 킥보드는 선택 사항이지만,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법규를 모르면 범칙금과 사고 위험이 뒤따릅니다. 2025년 강화된 안전규정을 반드시 숙지하고, 헬멧 착용 + 면허 소지 + 안전운전 3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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