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건강보험/의료급여 혜택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횟수 제한·신청 절차)
1) 핵심 요약
틀니: 만 65세 이상, 7년에 1회 건강보험 급여(완전·부분 모두 가능). 본인부담률 30%(차상위/의료급여는 더 낮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만 급여. 본인부담률 30%(차상위·의료급여 경감 있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주의: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에 한정(완전무치악 임플란트 급여 제외). 보철 재료는 원칙적으로 PFM(비귀금속 도재관) 적용. 공식 기준 참조.
2) 지원 대상
- 연령: 만 65세 이상(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 임플란트 적응증: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 틀니: 완전무치악 또는 부분무치악 모두 급여 범위.
3) 틀니 지원(완전·부분)
급여 범위 & 횟수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부분틀니(금속상) 급여. 급여 적용 주기: 7년에 1회(의학적 불가피 시 추가 1회 가능).
- 장착 후 유지관리 8개 항목(첨상·개상·수리·조정 등)도 급여, 횟수 제한 있음(연 1~4회 등 항목별 상이).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30% 부담.
- 차상위(희귀난치 C: 5%, 만성 E·F: 15%), 의료급여(1종 5%, 2종 15%).
비급여/제외 예시
- 특수 부분틀니(어태치먼트 등) 등은 급여 제외.
4) 임플란트 지원
급여 범위 & 개수
- 1인당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인정(상·하악/위치 무관).
- 보철 재료는 PFM(비귀금속 도재관) 기준.
-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
본인부담률
- 건강보험 가입자: 30% 부담.
- 차상위(희귀난치 C: 10%, 만성 E·F: 20%), 의료급여(1종 10%, 2종 20%).
급여 제외(비급여) 사례
- 완전무치악 환자에게 식립하는 임플란트
-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PFM 이외 보철수복재료 사용 등
5) 본인부담률 한눈에 보기
구분 | 일반(건강보험) | 차상위(희귀 C) | 차상위(만성 E·F)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틀니(완전/부분) | 30% | 5% | 15% | 5% | 15% |
임플란트 | 30% | 10% | 20% | 10% | 20% |
6) 신청 절차·준비물
- 치과 내원 후 급여 대상 여부 판정(연령·적응증 확인).
- 대상자 등록 신청을 요양기관이 공단 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대행 제출. 의료급여는 관할 보장기관에서 접수.
- 등록 결과 통보 확인 후 시술 단계 진행(임플란트: 진단→식립→보철 / 틀니: 단계별 제작·장착).
필요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의료급여 자격 확인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면 관련 증빙 등.
7) 자주 묻는 질문
Q1. 임플란트는 몇 개까지 보험되나요?
A.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입니다. 위치 구분 없이 합산해 2개가 한도예요.
Q2. 완전무치악인데 임플란트로도 보험이 되나요?
A. 임플란트 급여는 부분무치악만 해당하므로, 완전무치악의 임플란트는 비급여입니다(틀니 급여 이용 가능).
Q3. 틀니는 얼마나 자주 바꿀 수 있나요?
A. 7년에 1회 급여 적용(의학적 불가피 시 추가 1회 가능 기준 있음).
Q4.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A. 일반 가입자는 틀니·임플란트 모두 30%입니다. 차상위·의료급여는 더 낮습니다(상단 표 참조).
8) 비용 절감 팁 & 유의사항
- 재료·보철 선택 확인: 임플란트는 PFM 기준 급여이며, 다른 재료 선택 시 비급여가 될 수 있어요.
- 유지관리 급여 활용: 틀니 장착 후 연 1~4회 범위 내 유지관리 항목을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횟수 제한).
- 의료급여/차상위 경감율을 치과에서 꼭 확인(진료비 차이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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